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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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sk
  • 2025.06.13 0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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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UN국제기구 대신 민간 이익단체 대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일시: 2025613() 1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2024817일부터 8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에 참여하고자 한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인 건창님은 결국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와상장애인은 정상운임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한항공의 차별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항송운송협회(이하 ‘IATA’)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2025225일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상장애인에게 의료용 침대 이용을 이유로 일반 승객의 6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6.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백하게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이익단체인 IATA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해 UN이 설립하여 국제 표준 제정 및 권고 권한이 부여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전문가 패널은 장애인이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ICAO 보고서는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는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비용, 동일한 편안함과 안전 조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간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게다가 IATA는 동일요금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고 표명하였을 뿐, 동일요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제정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항공사가 미국장애인법(ADA)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민간항공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최신 분기보고서(2025. 5. 15.)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1분기 매출은 39,559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3,509억 원에 달합니다.

 

8. UN국제기구인 ICAO가 아닌 민간이익단체의 입장을 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항공회사의 편을 들어주며, 해외 여행을 희망하는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외면한 인권위를 규탄하며, 진정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9.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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