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6.11 11:32:18
- https://www.ddask.net/post/2584
- 첨부파일
| 보 / 도 / 자 / 료 | |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 장애인차별 불합격처분 소송 선고 기자회견 | ||
공익인권변호사임 희망을만드는법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5. 06. 11 | |
(경 유): | 보도일자: 2025. 06. 12 |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 페이지: p.5 | |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최하위 교육행정, 장애인 고용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 반성하라"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 장애인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후2시30분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
<공동주최> 공익인권변호사임 희망을만드는법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소송결과 :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당사자발언 : *원고당사자들 연대발언 : 최승무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대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판결선고 :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5호 법정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23년 9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장추련 평지 상담소)’로 공무원시험에서 최종 불합격처분 통보를 받았다는 장애인응시자들의 상담이 메일로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을 접수한 장애인 3명(이하 원고들)은 각각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당사자로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였습니다.
3.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27명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19명뿐이었으며, 상담을 접수한 3명은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이후 면접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9명 필기시험 합격자중에서 8명을 면접과정에서 최종 탈락시켰으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던 원고들 역시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이후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 시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원고들은 장애인 전형과 다른 전형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공무원선발의 공고된 인원은 일반모집 229명, 구분모집 5명, 장애인 구분모집 27명으로 총 261명이 선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일반모집은 선발예정 229명보다 38명이나 초과한 267명이었으며, 저소득 구분모집 역시 선발예정 5명보다 많은 6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 구분모집만 선발예정 2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명만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의문을 가진 원고들은 면접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탈락에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하’가 몇 개인지만 확인가능할 뿐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5. 이에 장추련 평지 상담소와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교육청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17일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6. 이번 소송에서 법률대리인단이 주요하게 지적한 피고의 책임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최종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 2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명에 불과했고,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장애인응시자 비율이 일반전형에 비해 30배나 높았지만, 면접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면접 실시 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원고에 대하여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면접시험 응시에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02-000-0000)으로 문의’라고 음성통화만 가능한 유선전화번호만 표기하고, 편의지원신청서 등에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받지 못한 채 면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원고의 장애특성에 대한 사전고지는 면접위원이 장애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응시자에게 차별적인 질문을 하거나 응시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어가 아닌 구어를 사용하는 원고의 소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없이 단순히 장애유형만 형식적으로 전달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침해하였습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행과정 속에서도 고용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고민할 여지도 없이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공무원 임용에서조차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처럼 장애인차별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교육청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고용의 면접과정에서 장애인이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장애의 정도를 이유로 배제되지않도록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과정에서 장애인구분모집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차별상황을 공공의 영역안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9. 국가는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하여 더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가 누구보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차별없이 치루어져야하는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은 절차와 과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국가공무원의 문을 두드리는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그렇기에 장애를 가진 국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10. 반복되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속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더욱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가기관의 차별행위에 많은 장애인들이 원고들과 같이 이유도 모른채 자신의 능력을 고민하며 시험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을 고민하고 교육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청의 이와같은 위법행위는 그렇기에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어야합니다.
11. 이번 소송은 공무원 임용과정에서의 차별행위가 심각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국가가 다시는 공정해야할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에 시작된 소송이 2025년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로, 이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큰 기준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12. 오늘도 어려운 고용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어렵게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탈락을 맞이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소송개요
<소송개요>
사건번호 : 2023구합84878 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2부)
원고 : 1. 청각장애인 2. 정신장애인 3, 지체장애인 소송대리인 : 강솔지·최현정·강미솔·김두나·조혜인(희망을 만드는 법),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피고 :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 서울특별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조희연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평안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3.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지급
소송경과 2023. 11. 07 소제기 2024. 05 30 변론기일 2024. 07 18 변론기일 2025. 01 09 변론기일 2025. 04. 10 변론종결 2025. 06. 12 판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