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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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30 1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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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 4. 30.() 오전10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소송 취지 :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

당사자발언 : oo (원고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대발언1 :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대발언2 :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마무리발언 : 김성연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소장)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본 상담소에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홍00씨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임에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동승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 이후 홍00씨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문의한 결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주장애가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혼자서 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0씨의 지적장애는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정도이며, 혼자서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이용대상에서 지적, 자폐,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라는 규정을 들어 홍00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는 행정청에 일방적인 규정으로 장애유형에 따르는 명백한 차별행위 입니다.

 

5. 이번 소송은 보편적인 교통환경 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하는 행정청인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오히려 개개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탑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는 이용기준을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이후, 홍ㅇㅇ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였고,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전까지 홍ㅇㅇ 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행위 중지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홍ㅇㅇ 씨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이며, 지적장애를 이유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인용하였습니다.

 

7. 임시조치가 인용된 후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정식전 장애가 있는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경우 단독탑승을 허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동의서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실질적인 서약서와도 같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252월 서울시는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8. 약자와 함께한다던 서울시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조차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홍oo씨와 같이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만 단독탑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소송은 사실상 서울시설공단의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규정에 대하여 법원이 시민의 권리를 위한 엄중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송과정>

원고 : 00 지적장애, 뇌병변장애(휠체어 사용) 중복장애

피고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2023. 9. 5. / 소장 제출

청구취지 :

원고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원고의 탑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는 이용기준을 시정하라.

 

2023. 9. 5. / 임시조치 신청

2023. 9. 22. 심문기일 진행(심문종결)

2023. 10.23. 임시조치 신청 일부인용 결정

 

2024. 7. 15. / 피고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이용대상) 변경

정식전 장애가 있는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경우 단독탑승을 허용하도록 변경

 

2024. 11. 20. / 변론기일(1)

2024. 12. 16. / 청구취지 변경 신청(이용기준 변경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동의서(실질적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청구취지 변경

 

2025. 1. 8. / 변론기일(2)

2025. 1. 17. / 청구취지 변경 신청

적극적 조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

피고들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별지와 같은 신청서를 요구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절차를 시정하라.

 

2025. 2. 1. / 피고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이용대상) 변경

피고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단독탑승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단독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2025. 3. 12. / 변론기일(3)

2025. 3. 18. / 청구취지 변경 신청(이용기준 변경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단독탑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이용기준이 변경되어 청구취지 중 적극적 조치 부분 철회

2025. 4. 2. / 변론기일(4) - 변론종결

2025. 4. 30. / 판결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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