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4.01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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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에는 꼭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대법원 빠른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공동주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발언 1: 박경인 (소송원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발언 2: 신유다(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발언 3: 참여자 현장 발언
발언 4: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후 탄원서는 대법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루고자 많은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되는 참정권에서의 차별을 없애고자 이해하기쉬운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3년동안 진행된 이 소송의 과정에서 ‘이해하기쉬운공보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마침내 지난 2024년 12월 28일에는 그림투표용지는 어렵지만 그림투표보조용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하라는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2023나2039206 차별구제청구) 판결을 거부하고 상고해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대는 또다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 전국지방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는 불가능하며, 결국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받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또다시 차별사항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4. 이미 대만, 홍콩, 영국,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공되는 선거 공보물이나 후보자 유세 정보에도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 색깔 등으로 고유한 상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도 일치하는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문자 중심의 투표용지보다 쉽게 정보를 변별하고 이해해, 원하는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해도 상징이나 그림, 색깔로 표기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노인·이주민 등의 유권자들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 용지 안에서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그림투표용지는 단지 발달장애인만의 정당한 편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개선인 것입니다.
5.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지난 10여일 동안 1000여명에 가까운 발달장애인과 시민분들이 탄원서에 함께하였습니다.
6. 더 이상 발달장애인 권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별과 배제에 놓여지지 않도록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준엄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 탄원서 내용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거부한
선관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지난 2024년 12월28일 서울고등법원(2023나2039206 차별구제청구)은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원고들에게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보조용구(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 후보자의 기호,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말한다)를 1년이 지난 날 이후 공직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포함한다)에서 제공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시행되는 첫 공직선거는 2026년 6월 4일 전국지방선거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상고해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대는 또다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송은 3년 전인 2022년 1월 28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 전국지방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는 불가능하며, 결국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받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또다시 차별사항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에 대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약 10년 가까이 발달장애인도 선거과정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 사진과 정당로고 등의 그림 정보를 투표용지에 넣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매 선거때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고, 기자회견과 캠페인,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용지의 제공은 ‘입법 사항’이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계속해 거부했고, 사실상 차별을 종용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만, 홍콩, 영국,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해인들이나 노인들, 청소년, 이주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공되는 선거 공보물이나 후보자 유세 정보에도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 색깔 등으로 고유한 상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도 일치하는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문자 중심의 투표용지보다 쉽게 정보를 변별하고 이해해, 원하는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해도 상징이나 그림, 색깔로 표기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림투표용지는 단지 발달장애인만의 정당한 편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개선인 것입니다.
우리모두의 참정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그림투표용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림 투표용지 제작 시 예산 등의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의 주장이 모두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는 다음의 대책으로 그림투표보조용구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등법원에서는 예산 문제나 물리적 준비조건 등의 현실성을 고려해 그림투표용지보다는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림투표보조용구를 통해 많은 발달장애인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에서 장애인 역시 배제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25년 5월 안에 내려진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투표 환경이 열릴 것입니다. 간곡한 염원을 담아 재판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드립니다.
2025년 4월 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