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 [보도성명]
  • ddask
  • 2025.03.07 15:05:39
  • https://www.ddask.net/post/2563
  • Print
첨부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OOO행정복지센터 규탄한다!“

 

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진정서 제출: 2025. 03. 07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장애계 단체 및 공익법률 17개 단체로 조직을 구성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제안법률 제·개정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2024년 126(오후 130분경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 000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이후 응대 공무원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지만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활동지원사가 당사자의 개인 특성과 뇌병변 장애에 대해 설명 하였지만당사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법 지침'을 근거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고이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통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서류가 아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 더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이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임을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확인 시켜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분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별첨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진정서의 주요 요지

 

 

 

 

 

 

 

 

 

 

[별첨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진정서의 주요 요지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그러나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 하였습니다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합니다.

 

진 정 이 유

 

1. 이 사건 진정의 경위

 

사실관계

 

2024년 126(오후 130분경 진정인과 활동지원사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대기 순번이 되어 1번 창구(당시 창구 직원 : 000)에서 진정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활동지원사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자센터 직원은 진정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슨 장애인인지 질문하였고활동지원사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센터 직원은 주민등록법 지침상 의사 능력의 판단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의사를 소명하거나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응대하며 직접적으로는 "뇌병변 장애인이면 뇌가 이상한거니.. 후견인을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활동지원사가 진정인은 인지와 의사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음과 뇌병변장애에 대해 설명 하였지만끝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9(송파구 지역의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에 상담을 접수상담 활동가가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진정인의 뇌병변장애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지만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이 없어, 2024년 1227(),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중앙상담소와 협의하여 앞서 기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하였습니다하지만 '불친절한 응대만에 대한 사과와 지침대로 했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는 등 진전이 없습니다.

 

<202516(공문 발송에 대한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의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신것으로 판단 됩니다우선 당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의사확인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불편함을 겪으신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청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의사소견서등 관련자료로 신청의사를 소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하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모두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구 000 주민센터 담당자(000,☎ 02-0000-0000)에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행위

 

진정인은 활동지원사를 통해 개인의 장애 특성을 설명하고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 하였지만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의사소통 시도는 물론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피진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주민등록법 지침을 근거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 하고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고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법 위반 행위입니다더욱이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신고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2(괴롭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통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서류가 아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 더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이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임을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확인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송파구 000 지역사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 또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것입니다유사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장애인 민원인에 대한 응대 메뉴얼 마련정기적인 장애 인권 교육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시정 조치들이 피진정인이 이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권적인 인식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중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806
712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5
711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71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70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708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8
707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7
706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3
705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3
704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50
703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7
702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2
701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1
700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ddask 2025.04.30 16:12:21 617
699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159
698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88
697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306
696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ddask 2025.04.16 19:23:16 399
695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ddask 2025.04.10 10:32:10 404
694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312
693 보도성명 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5.04.01 16:49:43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