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1 보도자료_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2.11 12:13:58
  • https://www.ddask.net/post/2538
  • Print
첨부파일

 

보도자

2024 . 12. 10.

화요일

<자료 및 행사 문의>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배영준 (010-3931-0273)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 12. 11.() 오후 2

장소 :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97월 장애등급제도의 등급규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6등급 체계의 장애등급제를 1-3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4-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구분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의 법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나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성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명확히 중증장애인의 범위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3급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획일적인 이용대상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차별행위 중단하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환경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권리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적극적인 구제조치이다. 그렇기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동권 차별의 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되어야하는 장애인의 권리이다.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그 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누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20197월 장애등급제도의 등급규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1-3급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가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서 기존의 3급장애인은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법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보행상장애의 범위를 단순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소극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면서 다수의 보행에 어려움이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진정을 통해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통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장애인 모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고 이용인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확대해야한다.

 

더 이상 제도의 한계와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안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왔던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및 지자체를 향해 강력한 권고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41211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00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Hot ddask 2025.04.30 16:12:21 288
699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20
698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1
697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79
696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Hot ddask 2025.04.16 19:23:16 170
695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Hot ddask 2025.04.10 10:32:10 174
694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61
693 보도성명 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5.04.01 16:49:43 120
692 보도성명 250317 보도자료_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 서명 안내 ddask 2025.03.18 18:17:05 67
691 보도성명 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ddask 2025.03.07 15:05:39 118
690 보도성명 250304 성명_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ddask 2025.03.04 16:21:58 356
689 보도성명 250228 [일림] 장추련 활동가 보직변경 (사무국장, 상담소장) ddask 2025.02.28 08:23:41 122
688 보도성명 [250211]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2.11 10:19:03 137
687 보도성명 [250121] 보도자료_ 1월2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인권위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ddask 2025.01.21 08:25:49 301
686 보도성명 250114_보도자료_1월16일_발달장애인_투표보조_차별구제소송_2심_판결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1.15 15:44:50 346
685 보도성명 241227 성명서_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손해배상청구 판결 환영 ddask 2024.12.27 13:23:26 162
684 보도성명 241219 보도자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2.17 10:31:08 359
683 보도성명 241211 보도자료 12월18일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2.11 16:45:38 399
682 보도성명 241211 보도자료_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12.11 12:13:58 230
681 보도성명 241129 보도자료_12월 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4.11.29 13:22:58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