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 기자 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0.21 17:21:56
  • https://www.ddask.net/post/2517
  • Print
첨부파일

보 / 도 / 자 / 료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에 국가책임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 기자 회견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12시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소송 취지 : 정다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션)

- 원고당사자: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시민방청 1: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시민방청 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변론방청: 대법원 대법정(14:00~16:30) 또는 실시간 중계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 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있는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입니다.


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빠르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중요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을 두고, 결국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접근 불가 시설로 만들어 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의 책임은 명확히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 오늘 2024년 10월 23일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고자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 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 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일 것입니다. 


6.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개 변론은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의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을 국가가 오랜 시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자리이며, 이 사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장애인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다른 영역에도 큰 영역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 국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들로 인해 밥 한끼, 차 한잔, 그리고 집 근처 편의점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저 방관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참고 견디기라고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접근권은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인접근불가 시설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켜보면서 어쩔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 이전에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주요한 권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중요성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 매일매일 새로운 상점들이 도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리에 편의점의 수가 5만개를 넘어가고 주요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가 1만2천개가 넘으며, 숙박시설의 수가 6만2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의 결과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국가는 다시 한번 면죄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9. 이에 우리는 오늘 공개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리기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5일간 50여명의 사람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번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통하여 제대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10. 국민의 권리를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민임으로서의 권리를 외면받았던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엄중히 묻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 변론 과정과 결정까지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10월23일 공개 변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대법원에 탄원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추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837
421 문서 241217 [보도자료] 은행 대출업무 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차별적 관행 바로잡아야 ddask 2025.02.26 09:00:54 221
420 문서 241212 [보도자료]_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ddask 2025.02.26 08:59:54 256
419 문서 ★긴급 탄원요청★ 발달장애인도 그 누구도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탈 수 있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ddask 2025.01.02 20:43:44 272
418 문서 241128 인권위_상업시설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ddask 2024.12.02 08:23:52 412
417 문서 241121 인권위_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 권고 ddask 2024.12.02 08:23:11 402
416 문서 241118 인권위_공기업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인 차별 ddask 2024.12.02 08:22:21 394
415 문서 241023 인권위_질병으로 의사 표현 어려운 수용자에 대한 의료 조치 미흡은 인권 침해 ddask 2024.12.02 08:21:42 407
414 문서 240919 인권위_경찰 조사 시 시각장애인의 진술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장애유형 고려한 지원제도 안내… ddask 2024.12.02 08:21:06 397
413 문서 240910 인권위_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ddask 2024.12.02 08:20:26 394
412 문서 240906 인권위_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오산시 수용 ddask 2024.12.02 08:19:43 400
411 문서 240902 인권위_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ddask 2024.12.02 08:18:57 392
410 문서 240823 인권위_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ddask 2024.12.02 08:17:31 394
40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ddask 2024.08.23 06:35:05 1,059
40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063
40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032
40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026
40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026
40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054
403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1,183
402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