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 [보도성명]
- ddask
- 2024.10.09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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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241007_보도자료_장애인접근권_보장_국가책임_촉구_1인시위.pdf(119.9 KB) 2024-10-093
"장애인 접근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차별법“
국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
매일 11시30분부터 13시
대법원 정문 앞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합니다.(고 김순석 열사의 유서 일부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34세의 청년 김순석은 이렇게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동권과 접근권을 외치던 그의 죽음 이후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 2024년 대한민국의 거리는 24시간 편의점의 수가 5만개를 넘어가고, 전국 5대 주요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1만2천개를 넘었으며, 숙박시설의 수는 6만2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5. 이에 밥한끼 차한잔, 집근처 편의점조차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장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6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개재판 과정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하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한 대법원의 의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변론 절차는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8년 시작된 소송의 최종결과를 앞두고 공개변론이라는 의미있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에 이번 공개변론의 의미있는 결과를 기다리며,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공개변론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8.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차별법“
국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
매일 11시30분부터 13시
대법원 정문 앞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합니다.(고 김순석 열사의 유서 일부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34세의 청년 김순석은 이렇게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동권과 접근권을 외치던 그의 죽음 이후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 2024년 대한민국의 거리는 24시간 편의점의 수가 5만개를 넘어가고, 전국 5대 주요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1만2천개를 넘었으며, 숙박시설의 수는 6만2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5. 이에 밥한끼 차한잔, 집근처 편의점조차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장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6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개재판 과정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하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한 대법원의 의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변론 절차는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8년 시작된 소송의 최종결과를 앞두고 공개변론이라는 의미있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에 이번 공개변론의 의미있는 결과를 기다리며,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공개변론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8.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