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 [보도성명]
  • ddask
  • 2024.10.09 10:10:23
  • https://www.ddask.net/post/2515
  • Print
첨부파일
"장애인 접근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차별법“

국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

매일 11시30분부터 13시

대법원 정문 앞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합니다.(고 김순석 열사의 유서 일부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34세의 청년 김순석은 이렇게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동권과 접근권을 외치던 그의 죽음 이후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 2024년 대한민국의 거리는 24시간 편의점의 수가 5만개를 넘어가고, 전국 5대 주요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1만2천개를 넘었으며, 숙박시설의 수는 6만2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5. 이에 밥한끼 차한잔, 집근처 편의점조차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장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6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개재판 과정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하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한 대법원의 의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변론 절차는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8년 시작된 소송의 최종결과를 앞두고 공개변론이라는 의미있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에 이번 공개변론의 의미있는 결과를 기다리며,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공개변론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8.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00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Hot ddask 2025.04.30 16:12:21 298
699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21
698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3
697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81
696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Hot ddask 2025.04.16 19:23:16 177
695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Hot ddask 2025.04.10 10:32:10 177
694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63
693 보도성명 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5.04.01 16:49:43 121
692 보도성명 250317 보도자료_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 서명 안내 ddask 2025.03.18 18:17:05 69
691 보도성명 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ddask 2025.03.07 15:05:39 118
690 보도성명 250304 성명_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ddask 2025.03.04 16:21:58 356
689 보도성명 250228 [일림] 장추련 활동가 보직변경 (사무국장, 상담소장) ddask 2025.02.28 08:23:41 123
688 보도성명 [250211]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2.11 10:19:03 138
687 보도성명 [250121] 보도자료_ 1월2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인권위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ddask 2025.01.21 08:25:49 302
686 보도성명 250114_보도자료_1월16일_발달장애인_투표보조_차별구제소송_2심_판결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1.15 15:44:50 347
685 보도성명 241227 성명서_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손해배상청구 판결 환영 ddask 2024.12.27 13:23:26 163
684 보도성명 241219 보도자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2.17 10:31:08 359
683 보도성명 241211 보도자료 12월18일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2.11 16:45:38 401
682 보도성명 241211 보도자료_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12.11 12:13:58 230
681 보도성명 241129 보도자료_12월 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4.11.29 13:22:58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