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7] 보도자료 장애인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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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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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선고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5. 26

(경 유):

보도일자: 2020. 5. 27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0. 5. 27.() 오후230 (선고 이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을만드는법/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선고결과 :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청구인발언 : 정명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대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닫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진행과정에서 청구인 정명호씨는 기표소 지원에 대하여 활동지원사 1명만 동반해서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근거로 활동지원사만 동행하여 기표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결국 정명호씨는 투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6에서는 장애인의 기표지원을 위한 기표소 출입 인원을 가족의 경우 1인 동반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가족이 아닌 경우 2명이 함께 기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장애인의 투표권이 공정하게 행사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투표권자인 정명호씨가 자신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활동지원사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4.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다는 이유로 실제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활동지원사 1인 동반의 기표소 출입을 제지하였습니다.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한번뿐인 투표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로부터의 참정권 침해행위입니다.

 

5. 투표권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한표씩 주어지는 권리이며, 공직선거법은 국민이 이러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규정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될수 없으며, 이는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규정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6. 이 사건의 청구인인 정명호씨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지와 판단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활동지원사 1인만 동반할 경우 기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청구인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7.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결국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였기에 2017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은 희망을 만드는 법(김재왕, 최현정변호사)을 법률대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여의 기다림 끝에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결정됩니다.

 

8. 장애인의 참정권은 오랫동안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임에도 그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공직선거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시행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하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9.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후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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