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 보도자료_4월13일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요구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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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보 / 도 / 자 / 료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0. 4. 9 |
(경 유): | 보도일자: 2020. 4. 13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 페이지: 4p |
주소: (우 03086)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중증장애인 생애 첫 지역사회 현장투표 보장하라! 4월 15일 중증장애인 선거권 보장 요구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 4. 13(월)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광장 |
-순서-
사회(이승헌_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 는 말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 언 1 :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 언 2 :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 언 3 : 기자회견 참석자 현장 발언 닫 는 말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입니다.
3.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그러나 다가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민의 한사람인 중증장애인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당사자인 이수찬씨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걷거나 앉는 것 조차 힘든 근이영양증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 시 산호호흡기를 착용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최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습니다.
6.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참여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생애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현장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1월29일 지역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옥천센터)를 통하여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옥천군선관위)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7. 그리고 2월14일 옥천센터의 협조요청을 받은 옥천군선관위는 당사자에 의료지원 등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당사자인 이수찬씨는 외출을 위해서 생애 처음 거상형(침대형) 휠체어를 대여하였습니다.
8. 그러나 옥천군선관위는 2월24일 당사자가 투표소 방문시 장애에 따른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그리고 응급상황에 따른 의료진 등의 편의지원은 보건소와 소방소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지원키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옥천센터는 차량지원은 본 센터에서 지원할 수도 있으니 이 외에 필요한 조치를 옥천군선관위와 보건소, 소방서가 다같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옥천군선관위는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면담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그 이후로 옥천센터와 당사자에게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이후 옥천센터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로 차별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선거를 사실상 가로막고 차별하고 있기에 옥천선관위 상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참정권보장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어제 4월 8일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위원장)은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니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정권과 관련한 선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1.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장애인 당사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생애 첫 지역사회 현장투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당사자를 지원하는 옥천센터의 협의면담마저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책임을 포기한 것이니 당사자와 모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여 참여하려는 4월 15일 지역사회 현장투표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13. 오늘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중증장애인 참정권을 배제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이어나간다면 이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