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416 장차법 시행10주년 공동토론회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1:23:14
- https://www.ddask.net/post/18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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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180416_장차법_시행10주년_공동토론회.hwp(134.0 KB) 2020-09-087
| 보 / 도 / 자 / 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문화 광광에서의 장애인차별-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18. 4. 16 | |
(경 유): | 보도일자: 2018. 4. 17 | |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 페이지: 3p | |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문화 광광에서의 장애인차별- 일시 : 2018. 4. 17(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올해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그 시행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의 시행이 10년, 20년 긴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던 2007년 당시 장애인의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장 일상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교육, 고용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차별 문제,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던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법 안에 담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안에 여행이나 관광과 같은 내용은 담기지 못하였습니다.
4. 10년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변화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년전에 넣을 수 없었던 관광의 내용이 새롭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광이 장애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5.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에서는 ‘문화 광광에서의 장애인차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규정된 ‘문화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있는 법조항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확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많은 발걸음으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별첨 : 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순서
별첨 : 2018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