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315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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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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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3. 15

(경 유):

보도일자: 2018. 3. 15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편의시설? 위험시설!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8. 3. 15() 오전 11

장소 : 신길역(1호선, 1번출구 앞)

(우천시 역사안에서 진행합니다)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소송취지 :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유족발언 : 한민화 (고인의 자녀)

연대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활동가)

닫는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던 가족이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내담자는 신길역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아버지의 휠체어 조작실수이며 역내의 사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사고의 진상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상담 접수 이후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리프트의 운영 및 역의 환경을 점검한 결과 이번 사고는 단순히 휠체어 이용자의 조작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리프트는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편의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프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무원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오른손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당사자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지고 있던 뒤쪽의 수십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4. 사고를 당한 장애인당사자는 의식을 잃은 채 3개월여간 병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 가족들은 중도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게 생활해왔던 당사자의 사고에 대하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본 상담센터에 의논해왔습니다. 이에 본 상담센터와 변호인단(이태영, 최초록, 김진영, 오은주, 김예원)은 당사자의 사망 이전에 소송을 준비해오고 있었고, 이제 비록 당사자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6. 현재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망인과 그 유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를 한 바 없고 오히려 망인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유가족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7. 이에 본 단체는 유족들과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책임을 지우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 기자회견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당일, 손해배상청구소장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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