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814제주도장애인이동권제한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1:03:18
- https://www.ddask.net/post/178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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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20170814제주도장애인이동권제한기자회견.hwp(31.5 KB) 2020-09-0810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참 조 | 사회부 |
발 신 | 제주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공대위 | 문 의 | 김광이(010-2621-1099) |
일 자 | 2017. 8. 14(월) | 분 량 | 2 |
제 목 | 하루 한 곳밖에 갈 수 없는 관광제한구역 제주도?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8월 14일 (월) 오후3시 | 주최 :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 |
1. 진실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8월 14일(월)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폐지를 위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합니다.
3 제주도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현재 제주도민인 장애인은 하루 4회, 외지에서 온 장애인은 하루 2회만 탈 수 있도록 이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저상버스 등의 다른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 장애인은 돈이 없으면 가능하면 제주도에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4. 이로 인해 외지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장애인은 왕복이면 2회 이용으로 제주에서의 하루 활동이 끝나버리기에 방문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등 큰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인에게 유일한 이동 수단인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하루 2회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5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우리는 제주도에서 차별을 받은 사례자들이 장애인 이동권 제한 폐지 공대위를 꾸리고, 제주도지사와 법률 위반과 차별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서 <하루 한 곳밖에 갈 수 없는 제주도?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합니다.
6. 많은 참석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하루 한 곳밖에 갈 수 없는 관광제한구역 제주도?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8월 14일 (월) 오후3시 | 주최 :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겪는 문제 여는 발언 : 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 없는 장애인 관광접근권 발언 : 전윤선[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휠체어 배낭여행)] 제주도 방문 차별 겪은 당사자 발언 1 : 윤가용(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 발언 2 : 이라나(장애인문화공간) 당사자 발언 3 : 유기용(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마무리 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면담요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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