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530 장애인 사회봉사신청 기각결정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0:57:00
- https://www.ddask.net/post/17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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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20170530_장애인_사회봉사신청_기각결정.hwp(20.0 KB) 2020-09-0815
보 / 도 / 자 / 료 | |
장애인사회봉사신청기각결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 배포일자: 2017. 5. 29 (월) |
(경 유): | 보도일자: 2017. 5. 30 (화) |
담당: 의정부장차연 김용란사무국장 (010-9130-615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사무국장(010-6358-0886) | 페이지: 총 3 매 |
1. 장애인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활동가들이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해당 장애인활동가들은 지역 장애인단체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단지 지역 장애인의 인권을 위하여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4. 이런 인권활동의 과정중에 국가의 공권력이 법이라는 이름하에 활동가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며 지역안에서의 장애인 인권운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활동가들은 법원을 방문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과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관계자는 장애인활동가를 보자마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된다”며 더 이상의 설명이나 안내없이 단정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활동가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기에 정식으로 법원에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담당재판부는 아무런 설명없이 ‘이 사건의 사회봉사허가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5월 11일 당사자에게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하려고 법원을 방문한 장애인활동가는 사회봉사 기각 판단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정확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이에 따라 벌금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비장애인은 그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거액의 벌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9.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해서 사회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하는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여 공평한 기회제공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10. 누구도 어떤 차이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인권적인 사회를 위해 지켜내야 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이에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법원의 이와같은 차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권달주 (경기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 당사자발언 이경호 (의정부자립생활센터 소장) 연대발언 이의환 (노동당 부위원장) 연대발언 장교순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연대발언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닫는발언 김선영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