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2009년 정신장애인 강제 퇴거 요구한 입주자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6.28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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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124942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2009. 6.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신장애인의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주민 100여명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끊임없이 집을 찾아가 이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의 강요로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아버지와 누나)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친 후 통근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에 돌아온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이웃들은 또 다시집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를 지나친 이웃들의 대응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른 정신장애인 가족이 같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에 2010. 2. 장애인 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4.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0. 8. 서울 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20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주자대표자 4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강요죄를 묻는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통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는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입주자대표 2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부녀회장은 각서를 쓰는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며 자신의 입주자 대표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고, 노인회장은 입주자들의 성원에 못이겨 문제를 중재하고자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하였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아버지, 누나가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이자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폭행사건이 술에 만취한 이웃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건 이후 이웃들은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집단적인 따돌림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견디다 못해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내쫒아도 되는 것입니까? 100여명의 입주자들이 전출을 요구하고 입주자대표들은 이에 대해 각서를 받아내었는데도 죄가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 드립니다.

2012 . . .

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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