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차법 개정안, 환영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1.10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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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차법 개정안, 환영한다.

 

지난 15일 박은수 의원(민주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가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취지에서 환영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출판사업자와 영화제작 및 배급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할 것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출판 및 영상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일반 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그에 필요한 국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장애인의 경우 영화를 보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 서비스가 안 되어 영화를 거의 보지 못한다. 지난 해 국내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160여 편 가운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한 영화가 10여 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이동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동장애인의 경우 영화관 접근이나 좌석의 불편함으로 영화관에 가더라도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달 20여개 장애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화관람권 공대위)’를 만들어졌다. 이 영화관람권 공대위는 장애인인의 영화관람 개선과 이를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1인 시위, 서명운동, 기자회견, 정부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하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소극적인 정부도 영화 관람권이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관람권 공대위는 이 법률안이 하루속히 개정되어 영화 관람권만이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대상과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1118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극단판,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20개 단체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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