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촉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3.19 0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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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9. 3. 19. / 담당 : 박옥순 (016-245-9741) /



■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에는 장애인 인권이 없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

-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인권위 축소, 장차법 무력화 시도이다 -

- ‘시해와 동정에서 인권으로’ 라는 장차법 기치에 정면 배치된다 -



이명박 정권이 결국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의 행정개편의 일환으로 대국대과제 확대 시행 방침이 그 이유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이명박 정권이 더 이상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이고,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 죽이기’를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규정하며, 결사투쟁의 항전을 선포한다.


장추련은 이명박정권의 대통령 인수위 시절의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표명에 따른 ‘장애인 인권 축소하기’의 암중모색 단계에서 이제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국가인권위 축소,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장차법 21조 규제일몰 적용, 장차법 21조 임의규정 개정안 발의 등 ‘장애인 죽이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차법 제정과 본격 시행(2008.4)에 즈음하여 지난해 만들어진 신생과이고,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이다.


세계 유수의 여러 나라에서 장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있고, 아시아에서도 홍콩과 우리나라에서만 제정돼 있다. 장차법은 비로소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선진적인 법률이며, 장애인계의 수십 년 염원이 영혼처럼 담겨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임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대국대과제의 시행 취지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키로 한 대국대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얘기대로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는 제도이다. 이로 미뤄볼 때 이명박 정권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익증진 업무를 불필요한 일 혹은 규제라고 인식한 탓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인권위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장애인 인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시혜와 동정에서 인권으로’라는 장차법 제정의 기치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결국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좁쌀만큼의 국가지원을 받는 위치에서 선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동정과 시혜가 전부였다. 죽기보다 싫은 그 시선을 한방에 없애고자 수십 년의 풍천노숙의 고된 투쟁으로 장차법을 쟁취했던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향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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