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30탄-천주교인권위원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8.22 18:07:15
  • https://www.ddask.net/post/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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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명투쟁30탄-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다양성을 재고하여,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6일 48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지난 7년여 동안 풍찬노숙하며 얻어맞고 끌려가고 심지어 감옥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꿈꿔 온 장애인 모두의 기쁨이며, 여전히 우리사회의 소수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과 함께 투쟁해온 인권운동의 기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거나 멈추기에는 장애인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5일, 텔레비전과 주요 신문에서는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아들, 10분 거리에 두고 몰랐다니', '10분 거리인데…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6년전 실종 장애인 집 옆 병원서 수용돼 있다 숨져' 등의 제목으로 실종된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480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을 이야기에 앞서 생존의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덧씌워진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의 굴레를 깨고 평등세상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서고자 하는 '첫걸음'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작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 장애인이 차별과 억압이 없는 평등세상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3,195건 중 401건, 12.6%)은 단일사유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로 인한 차별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크나큰 인권의 문제임에도,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성, 나아가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위원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구성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진정사건을 접수하기에도 버거워 보인다.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한 우리사회 차별과 억압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증대되기를 바라는 이 때, 지난 6월에 있었던 상임위원 교체시기에 단순히 '여성계 대표‘를 인선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열린우리당의 선출권 행사를 보고 있노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등 주체들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성, 나아가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상임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민중들의 삶은 뒤로한 채 집권을 위한 12월 대선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정치권에 더 이상의 정치적 고려나 일정에 민중의 삶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사회의 제도화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중참여적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장애운동단체와 늘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7년 8월 22일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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