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23탄-대구지역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8.09 1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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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명투쟁23탄-대구지역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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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의 차별여부를 판단하고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에 장애인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애인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야함은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서도 위원의 자격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에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해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장차법의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적․실효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원 중 1인의 임기가 7월 중에 만료되어 새로이 선출되는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6일 장애계와의 면담과정에서 ‘장애계의 통일된 의견과 인력풀을 제공하면 추천 시 장애계의 의견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장애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비밀리에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다.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책무와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480만 장애인과 장애인계의 뜻을 무시하고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함부로 짓밟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



열린우리당은 결단력을 발휘하여 여성과 장애인 인권을 두루 지켜낼 수 있는 장애여성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 전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30%를 장애인당사자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의 이러한 요구를 다시 한번 무시하고 기만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더욱 투철한 연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대구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열린우리당은 7월에 교체될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당사자로 구성하라!



2007. 8. 2.



대구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경북과학대학사회복지계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공업대학사회복지경영과, 대구남양학교, 대구보건대학사회복지과, 대구보건학교,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영화학교,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대구협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비콘, 상록뇌성마비복지회, 서문복지재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대구지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구지회,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회. (27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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