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14탄」장애여성공감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27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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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릴레이성명투쟁14탄 - 장애여성공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할당제 도입하라 



오는 6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 교체에서 여성 상임위원 1인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장애인을 추천한 열린우리당의 결정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교체되는 위원의 선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추천 받은 비장애여성인사와 장애여성인사 중 “역량 차이”로 현재의 비장애인 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애관련 단체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 인권위원 선출 관련한 면담 요청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기도 했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선정과정과 구성원의 적합성 등에 대한 비판은 비단 이번 인사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며, 인권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애초에 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규정에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어 현실적으로 ‘아래’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원칙 없이 국가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국가 인권기구는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인권관련 경험과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관련 한 시민 사회 진영이 그 인사과정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응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위와 국가권력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자기반성이나 시정의 노력 없이 국가인권위 출범 후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하여 추문을 남기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애여성 위원추천으로 벌어진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권위적이고 무원칙 일변도의 인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등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 구성원이 이들 소수자에 대한 풍부한 민감성을 지녀야 할 것이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다방면의 노력은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담보해야 할 지점이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의 권고․고발․징계 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인권침해 유형과 그 판단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인권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대변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에 있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의 고유한 역할수행과 이를 반영한 위원 선정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갖춘 인사 과정과 그에 못지않게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규정이 요구된다. 애초 인권위 전원위원구성에서 인권위가 여성에게 할당을 두도록 해 여남의 차별로부터 여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원위원 인사를 대통령과 국회위원, 대법관 등 기존 국가권력에 직권 하에 한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성 등 소수자를 배려한 인사의 원칙은 그것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권위 인사 규정의 이러한 한계는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어떤 뚜렷한 평가기준도 없이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간의 “역량차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장애여성을 위원자격에서 배제한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권침해로부터의 구제와 차별을 판단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란 누구에 의해 재단되어 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인권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맡겨져야 한다.


이번 여성 상임위원 추천을 두고 벌어진 사태는 인권위의 안일한 인사규정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인권위 스스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없음과 편견을 드러냈을 뿐이다. 정치권과 인권위는 모호한 말로 자신들의 편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원위원회 선정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인권관련 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그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통해 드러난 장애인 인권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와 장애차별 시정의 의지를 정치권과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주지하듯 장차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이 인권위에 위임되었으며, 앞으로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그 시발점으로, 인권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장애인 차별의 경험과 안목을 갖추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와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 장차법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


하나 -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의 근거가 된 평가 기준을 투명하         고 명확하게 밝혀라

하나 - 전원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표․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의 집행과 장애인의 인권향상         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원위원 구성에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하라

   





2007년 7월 27일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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