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8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19 17:02:45
  • https://www.ddask.net/post/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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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명투쟁8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3개월이 지나 내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거리에 지뢰처럼 깔려 있는 볼라드 제거와 시각장애인의 신권 지폐 사용 불편을 담은 차별 진정 기각의 예를 보면 장차법상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차법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480만 장애인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권위 장애 감수성 부재를 개선하기위해 480만 장애인들은 이번 7월 임기가 끝나는 인권위 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를 약속했었다.


 여기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기 앞서 장애당사자 또는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야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 감수성을 가진 장애 전문가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당연 한 일 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그 당연한 일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 480만 장애인들은 분개하는 것이다.


 장차법제정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장차법제정에 앞장섰던 것처럼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도 열린우리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장차법상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장애 당사자나 장애 전문가로 추천하는 것이 그 시작 이다. 전국 480만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애여성을 국기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 이야말로 장차법제정에 앞장섰던 열린우리당의 바른 태도인 것이다.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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