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장애인할당제 도입하라
- 장추련
- 2007.10.22 20:47:18
- https://www.ddask.net/post/1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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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자료집2.hwp(165.0 KB) 2007-10-2210

낼 장차법 시행령 관련하여 정부와 장추련의 제 3차 간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의 국정 감사 등과 연계되어
정부 부처가 거의 참여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살펴보니,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ㅋ...
담 주 초에 만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를 잘 마쳤습니다.
약 40여명 참석으로 다소 아니, 많이 적은 참여를 하셨지요.
아쉬움이 느껴졌으나, 한편으로
오늘 토론 내용이 참 좋아서 듣지 못한 분들이 더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토론 내용이 참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넣었으면 좋으련만 워낙 기억력이 떨어져서...쩝! 하하하..
일단 오늘 사용한 자료집을 넣어드릴테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안도 완성되는데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행 맡은 장명숙상임집행위원장 주제발제를 한 김광이 부위원장


인권활동가로서 개정방향을 얘기하는 장차법만들때경험을 들어 개정방향을
조백기활동가 얘기하는 이민종변호사(민노당인권위원회)

법 개정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인권위원회 정영선팀장
오늘 주제발제를 포함하여 모든 토론자들은
대동소이한 점은 있으나, 한결같이
장차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강조하였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권고된 상태이기에
장애인 차별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차별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심에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나왔지요.
그만큼 장차법 제정으로 장애계의 힘(?)이 실감됐나봐요...하하하...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다시한번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1월 또는 12월 중으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추련은 인권위원회법 개정의 주요 목표를
30% 장애인할당제 도입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만만치 않은 투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긴호흡으로 향후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