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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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25. 6. 2 ()

담당: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10-4458-0420

페이지: 4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을 환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보조 권리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유권자 투표보조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63() 오전 10

-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발언1: 임시조치 인용 결정에 대하여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소송대리인)

- 발언2. 시험은 필요없다. 투표보조 보장하라

연지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

- 발언3. 선관위는 투표보조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

정하훈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발언4. 선관위는 투표보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지은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

- 발언5.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지 말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늘 2025530()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재판장 김상훈/2025카합20761 임시조치)2025. 6. 3.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중증발달장애인 원고2)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 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41010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 허용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3가합52091)2025116부산고등법원(202357855)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허용과 함께 1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모두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인하여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다시 차별이 반복될 것이기에 2025516일 서울고등법원에 본 소송 판결전까지라도 임시로라도 차별에서 구제해달라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526일 심문기일을 거쳐 그 결과가 오늘 530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이번 법원의 임시조치 인용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63일 본 투표에서는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원할시 투표보조를 지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임시조치에 대하여 인용 결정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5. 임시조치가 인용되기 전 어제(529)와 오늘(530) 진행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많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보조를 거부당하였습니다. 529일 장애인 단체들의 투표보조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 사직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투표보조는를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는 준비된 기표도장을 잘 찍는지에 대한 시험(칸 안에 기표도장 찍어보기)이 있었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는 차별행위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온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애를 증명해보라고 강요하는 것에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분노하였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다른 곳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는 투표보조가 허용되어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소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되는 복불복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6. 사전투표 이틀간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투표보조가 거부되는 차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투표보조를 받지 못해 나의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차별상황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7.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사전투표 이틀동안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하나.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도장을 제대로 찍는지 안찍는지를 공개적으로 시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참고로 당시 기표도장 시험칸은 투표용지 칸의 기준과 전혀 달랐음 (별첨 사진 참고)

 

하나. 63일 진행되는 본투표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모든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라!

 

8.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투표권을 내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권리를 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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