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및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5.11 05:54:34
  • https://www.ddask.net/post/2579
  • Print
첨부파일

 

김용현에 이은 이철우, 홍준표 장애인 비하발언 규탄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및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5513일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언

- 진정기각 규탄발언1: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행정심판 취지 발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진정기각 규탄발언2: 이건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추가차별 진정 발언: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활동가)

종합 마무리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행정심판서 및 추가 차별진정서 제출

별첨자료: 행정심판청구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해 202410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서슴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 등 2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하였지만 지난 2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닌, 특정 행위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병신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분명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심화시키는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당시 차별 진정했던 20명의 당사자들 또한 모욕감을 느꼈기에 차별진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유감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입은 모욕감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진정 기각은 또다른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4,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생방송에서, 이철우 현 경북시장은 후보토론회장에서 각각 장애인을 비하하는 정신병자라는 혐오발언을 자행하였습니다.

 

6.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정치인, 공직자의 장애인 비하, 혐오발언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비하혐오발언을 자행한 해당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야 합니다.

 

7.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발언의 무게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각한 문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차별을 방조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구제기관으로서 강력한 시정권고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장애인 비하발언 이후 또다시 자행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서도 진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


*첨부파일: 행정심판청구서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690
441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49
440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44
439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1
438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0
437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2
436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84
435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86
434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55
433 문서 250422 인권위_]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 권고 ddask 2025.05.10 22:33:48 140
432 문서 250421 인권위_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 ddask 2025.05.10 22:33:03 137
431 문서 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장애인 이해하기쉬운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등) ddask 2025.03.25 19:35:08 236
430 문서 241216 익명결정문(24-진정-0020400)_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ddask 2025.02.26 09:08:24 237
429 문서 241220 익명결정문(24-진정-0200200)_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 참여 제한 ddask 2025.02.26 09:07:51 218
428 문서 250219 [보도자료]_장애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ddask 2025.02.26 09:07:08 223
427 문서 250203 [보도자료]_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ddask 2025.02.26 09:06:33 242
426 문서 250120 [보도자료]_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ddask 2025.02.26 09:05:14 227
425 문서 250115 [보도자료]_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ddask 2025.02.26 09:04:33 220
424 문서 250102 [보도자료]_사법기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차별 ddask 2025.02.26 09:03:46 209
423 문서 241230 [보도자료]_경찰의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자격미확인 진술조력인 참여는 차별행위 ddask 2025.02.26 09:03:00 210
422 문서 241219 [보도자료]_지자체의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ddask 2025.02.26 09:01:47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