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1]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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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1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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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면담요청에 대한 11분만의 강제연행

우리는 고객상담실을 점거한 것이 아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211() 오후2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소송 취지 : 김영주 변호사 (소송대리인단)

- 피고 당사자 : 문석영 활동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 피고 당사자 : 김현아 활동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 연대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판결선고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13호법정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3918일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들과 비장애인 활동가들 그리고 장애인지원인력 등 20여명이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부의 고객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날 공단을 방문한 목적은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2023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예산 23억원이 전액삭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단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법을 찾고자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 당일 방문한 활동가들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자하는 목적이 없었기에 고객상담실과 민원대기실에서 만들어간 종이피켓등을 들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함께 외치고 공단을 방문한 목적을 알리면서 면담요청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머무를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있는 업무공간이 아닌 민원실 공간이었음에도 요구사항이나 면담요청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고용공단에서는 바로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거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절차도 없이 경찰이 투입되었고, 발달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퇴거요청 11분만에 점거 농성이라는 이유로 퇴거불응에 대한 강제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삭감과 그로인한 장애인 실업의 문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있는 공단에서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방문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하여 방문 이후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제대로된 요구사항 확인도 없이 강제적인 조치를 경찰에 요구한 것은 공단이 자신들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현장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경찰인력의 투입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인지와 정서적 장애특성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수 없는 내용으로 퇴거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장애특성상 갑작스러운 혼란속에 소란스럽고 크고 강한 소리, 그리고 강제적인 지원인력과의 분리조치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의 공포심은 그 어느때보다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공단 측도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대하여 지원인력과 비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이후 당일 공단을 방문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인력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사전에 점거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임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폭력적인 시위와 집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단의 과도한 대응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채 1시간도 머물지 못했던 시간에 대하여 점거농성이라고 판단하고 퇴거에 불응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7. 이번 공단 방문의 시작이 되었던 동료지원가 사업예산은 지역사회안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신의 장애가 고려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어떻게든 문제를 알리고 예산을 살려내야한다는 고민중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알리고자 논의가 된것이었습니다. 공단과 이야기한마디도 나누지 못한채 발달장애인들은 경찰에 강제로 끌려나왔지만, 이후 이러한 과정을 시작으로 전액삭감되었던 예산을 모두 살려낼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단의 강제적인 퇴거가 아닌 고민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8. 우리는 공동퇴거불응이라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의 권리가 최대로 보장되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방문은 1차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이야기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못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의논해야하는 기관을 찾았음에도 방문한 장애인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강제로 끌어낸 장애인고용공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과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들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위법을 판단한 검찰의 책임입니다.

 

9. 이에 우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의지와 행동에 함께하는 법률대리인단(조영관, 최석군, 김영주, 강솔지, 류민희, 최새얀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검찰의 공동퇴거불응이라는 판단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따지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0. 오늘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장애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발달장애인들의 의지와 행동이 이렇게 퇴거불응이라는 말 한마디로 판단되고 위법한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공공기관의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국민의 억울함에 손들어주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져야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번 판결선고에 많은 분들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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