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1] 보도자료_ 1월2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인권위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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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1 0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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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좌석선택권

인정하는 국가인권위 권고 즉시 수용하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122() 오후 230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문 삼거리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소송결과 : 정제형, 김재왕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해발언 : 장현아 (피해발달장애인 어머니)

- 연대발언 :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

- 다짐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판결선고: 오후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하려고하자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어머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로 상담을 접수하고 장애를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좌석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당사자는 즉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 위원회는 보조석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조사와 검토가 미진하였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추상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금지로 인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5.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정적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하여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진정인들은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권고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10261심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서울시설공단에 대하여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탑승제한기준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탑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탑승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석 탑승제한에 대한 대안인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보호격벽 설치 방안도 튼튼한 설치가 어렵고 도전행동을 막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다는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명확하게 장애를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렇게 분명한 법규정을 무시한 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는 제한받아도 된다는 불평등한 논리로 위법한 결정을 판결하였습니다.

 

9. 이에 당연히 위법한 결정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항소를 주장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지위의 권한이 있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항소를 포기해야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항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지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다행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렵게 제기된 항소심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다시 거쳐 오늘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통해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따라 국가인권위회는 장애인의 차별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고결정을 법원이 오히려 번복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권고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을 거듭한다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시정조치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장애인도 결코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1심 법원이 장애인의 권리는 제한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미 평등권을 깨뜨리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11.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조치입니다. 평등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제공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장애인을 위해 뭔가 큰 헤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탑승좌석제한 등의 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1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당연한 결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 이에 우리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기대해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선고의 결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자유로운 자신의 결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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