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 [보도성명]
  • ddask
  • 2024.10.09 10:10:23
  • https://www.ddask.net/post/2515
  • Print
첨부파일
"장애인 접근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차별법“

국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

매일 11시30분부터 13시

대법원 정문 앞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합니다.(고 김순석 열사의 유서 일부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34세의 청년 김순석은 이렇게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동권과 접근권을 외치던 그의 죽음 이후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 2024년 대한민국의 거리는 24시간 편의점의 수가 5만개를 넘어가고, 전국 5대 주요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1만2천개를 넘었으며, 숙박시설의 수는 6만2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5. 이에 밥한끼 차한잔, 집근처 편의점조차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장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6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개재판 과정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하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한 대법원의 의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변론 절차는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8년 시작된 소송의 최종결과를 앞두고 공개변론이라는 의미있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에 이번 공개변론의 의미있는 결과를 기다리며,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공개변론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8.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167
1065 문서 230808_익명결정문지자체 운영 놀이시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용 제한 ddask 2024.02.07 13:57:11 1,661
1064 문서 230808_익명결정문선거공보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ddask 2024.02.07 13:57:01 1,600
1063 문서 230808_익명결정문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ddask 2024.02.07 13:56:50 1,572
1062 문서 231101_익명결정문시설주의 장애인에 대한 승강기 이용 제한 ddask 2024.02.07 13:56:33 1,576
1061 문서 240116_장애아동 학교 복귀 불허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ddask 2024.02.07 13:48:57 1,562
1060 문서 231017_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ddask 2024.02.07 13:46:55 1,997
1059 문서 230911_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마련 ddask 2024.02.07 13:44:53 1,558
1058 문서 230908_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거부한 피진정회사, 시정 권고 불수용 ddask 2024.02.07 13:42:55 1,584
1057 문서 230829_금융회사에게 음성통화 외 청각_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해당 회사 수용 ddask 2024.02.07 13:40:43 1,564
1056 보도성명 [231227] 보도자료_2024년 1월 2일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ddask 2023.12.26 22:39:40 1,744
1055 보도성명 [230419] 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지적 뇌병변 중복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소장제출 기자회견 ddask 2023.09.05 18:51:44 2,037
1054 보도성명 [230816] 보도자료_발달장애인_참정권_차별구제청구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3.08.14 15:13:45 2,088
1053 문서 20230728최혜영(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법률안)의안2123548 ddask 2023.08.02 15:17:52 2,200
1052 보도성명 [230728] 보도자료_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ddask 2023.08.02 15:14:43 2,138
1051 보도성명 [230721] 보도자료_정신장애인에 대한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 2심판결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3.07.20 17:36:25 2,191
1050 보도성명 [230710] 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설치 인권위 기각결정 규탄 기자회견 ddask 2023.07.12 11:31:08 2,218
1049 문서 2023_장애인차별금지법_전면개정안 ddask 2023.05.12 11:58:27 2,389
1048 문서 230411_인권위_장추련_장애인차별금지법_15주년_개정할_결심_자료집 ddask 2023.05.12 11:56:02 2,362
1047 보도성명 [230510] 보도자료_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3.05.11 14:39:14 2,225
1046 보도성명 [230419] 보도자료_장애인 버스정류소 이용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소송개요포함) ddask 2023.04.27 11:39:47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