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4] 보도자료_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당사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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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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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9. 4

(경 유):

보도일자: 2019. 9. 4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김태훈 정책실장 (010-3300-6298)

페이지: 3p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9. 9. 4() 오전 1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서-

사 회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여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연대발언 1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 2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당사자발언 : 김순옥, 송용현, 김용해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1세기 대한민국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있습니다.

 

3. 100세 시대라는 21세기에 나이가 65세가 되면 사회활동은 그만두고 조용히 집에서 시설에서 살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 65세 연령제한은 마치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던 고려장과 다를바 없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2007년 시행)’에서 201110월 현행 제도로 변화된 제도로 법률의 제1(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자 장애인과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지난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쟁점사항 중 핵심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5.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나이가 65세가 되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6.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며 장애등급제도를 개편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의견표명을 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정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7.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필요조건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가족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성인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지않는 평등한 존재로 함께 하는 삶을 우리 장애인도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지키고 보장해야하는 국가는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 테두리로 장애인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8. 이에 우리 장애인단체들과 당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진정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으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김순옥, 송용현, 김용해 당사자들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받아야할 서비스를 적절히 선택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제한되고 이로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마땅히 구제되어야할 차별행위입니다.

 

9. 오늘 긴급구제 진정을 시작으로 우리는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서비스 전환이 아닌 장애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잘못된 법제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힘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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