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7] 면담요청서_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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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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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제 목 : 국회의원 장애인 비하발언 진정 건

1차 면담요청 거절에 대한 건

<면담요청단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담당자: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010-6358-0886)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는 국회의원 장애인비하발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기자회견 진행 이전에 장애차별조사1과를 통해 구두로 요청하였습니다.

 

3. 그리고, 기자회견 당일 장애차별조사1과를 통해 아직 인권위원장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면담일정을 다시 잡기로 구두로 이야기하고 면담일정에 대한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23일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장애인단체에 통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장애차별조사1과로부터 면담거절에 대해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4. 이번 사안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한 것은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사적인 진정 건이 아닌 국회라는 매우 주요한 국가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국민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차별행위이기에 이와같은 심각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있는 진정처리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이며 동시에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장인 국가인권위원장이 장애인차별사건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하는 입장에서 사건관련하여 면담을 하지 않는다는 차별시정국장의 지시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애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개인적인 청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러한 면담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장애인관련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기관과 정부부청의 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왔으며,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제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면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7. 이번 국회의원 비하발언에 대한 진정건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진정 이후 발생한 2차 가해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차 가해 이후 진정 건에 대하여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동안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도 결정도 하지 않는 사이 다시 2차 가해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정치인들의 장애인비하발언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결국 책임있는 답변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임에도 장애인단체와의 주요사안에 대한 면담을 거절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장애비하발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9. 1차 면담 거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차 면담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92일까지 해당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요청사항>

 

면담일시 : 96일 이전 상호협의하여 결정

면담참석요청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책임자

면담요청사안 : 1) 국회의원 장애인비하발언 진정에 대한 건

2) 1차 면담 거절 사유에 대한 인권위 입장에 대한 건

4. 답변요청방식 : 서면 이메일 송부 (이메일 ddask420@naver.com">ddask420@naver.com)

 

*문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성연

(02-732-3420, 010-6358-088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대 표 박김영희,박명애,변경택,변승일,윤종일

협조자

시 행 ddask19-0827-정책-01 접 수 ( )

주 소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508

전 화 02)732-3420 /전 송 02)6008-5115 /www.ddask.net /이메일 ddask420@naver.com">ddask420@naver.com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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