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6] 성명_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인권위 의견표명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4:23:31
  • https://www.ddask.net/post/1846
  • Print
첨부파일

/ /

국가인권위원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의견표명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2019. 8. 27

(경 유):

보도일자: 2019. 8. 27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

주소: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의견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는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고려장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8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 결정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10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8년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냐 는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의 질문에 또다시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바뀐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화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며 장애등급제도를 개편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재 장애인단체의 요구와 노력으로 윤소하의원, 정춘숙의원, 김명연 의원 등의 법안 총 3건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대표하며 입법무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번 의견표명의 계기가 되었던 10건의 진정사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65세라는 나이를 앞두고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하는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위원회 1층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며 제도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안에서 장애인은 일상을 위협받으며 위태롭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근혜정권이나 문재인정권이나 이 모든 것을 돈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법 안에서조차 장애인당사자의 기본적인 결정권도 보장하지 않으며 그저 만들어진 법에 따르라고 하는 정권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보여줄 의사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즉시 관련법을 개정하라.

 

장애를 이유로 다시 나이를 이유로 모두가 살아가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조차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 사람을 위한 제도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제도로 작동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국회는 온 힘을 기울여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98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266
201 문서 20170515 인권위_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미지원은 장애인차별 ddask 2020.09.17 11:55:17 514
200 문서 20170418 인권위_장애인 학대방조.급식부실은 시설의 의무소홀 ddask 2020.09.17 11:54:26 683
199 문서 20170418 인권위_전.노동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조치 ddask 2020.09.17 11:53:52 536
198 문서 20170412 인권위_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ddask 2020.09.17 11:53:17 563
197 문서 20170303 인권위_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해야 ddask 2020.09.17 11:52:17 658
196 문서 20170228 인권위_장차법 개정안 장애인의 실질적인 관광활동 보장해야 ddask 2020.09.17 11:49:16 524
195 문서 20170217 인권위_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개선 재권고 ddask 2020.09.17 11:48:42 489
194 문서 20170210 인권위_인권위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관행 개선 권고 ddask 2020.09.17 11:48:03 532
193 문서 20170120 인권위_인권위 지적장애인 불법입원시킨 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ddask 2020.09.17 11:47:08 695
192 문서 20170112 인권위_결정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ddask 2020.09.17 11:23:24 508
191 문서 2010-20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보이스아이) ddask 2020.09.17 11:22:19 467
190 문서 <논평>한국수화언어법 제정 환영한다. 장추련 2016.02.01 12:06:48 8,319
189 문서 (131127) 장추련 모니터링&상담분석 보고대회 자료집 장추련 2013.11.28 11:49:22 11,105
188 문서 인권위 시정권고 결정문(2012년 집단진정- 동작구 체육시설 5건) 장추련 2013.06.18 12:04:36 11,093
187 문서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 연대운동 제안 참가신청서 장추련 2012.10.17 15:12:07 6,919
186 문서 [공대위 제안]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제안 장추련 2012.06.28 20:21:54 5,197
185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구 장추련 2012.06.13 18:39:46 7,522
184 문서 방송3사 홈페이지 웹접근성 집단진정 인권위 시정권고 결정문 장추련 2012.06.12 15:44:18 7,241
183 문서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4주년 기념토론회(보이스아이)3 장추련 2012.05.30 17:17:53 10,311
182 문서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4주년 기념토론회(보이스아이)2 장추련 2012.05.30 17:17:33 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