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31] 보도자료_공무원법의 피성년후견인 자격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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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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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임금 등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7. 31 ()

(경 유):

보도일자: 2019. 8. 1 ()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010-6358-0886)

페이지: 4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변승일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격제한에 대한

임금 등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일시: 2019. 8. 1() 오전 11

장소: 서울행정법원(지하철3호선 양재역 11번출구방향)

주최: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단법인 두루

- 순서 -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소송취지 : 이지혜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닫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371일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치매 노인 등 성인이지만 재산이나 신상과 관련한 결정들을 할 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년후견제도는 궁극적으로 법적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3. 하지만,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는 그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성년후견인이 권리행사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00님 역시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오다가 근무 도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업주부였던 부인이 결국 대출상환 등 계속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하지만, 25년이나 성실하게 일해왔던 그에게 국가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시간 병상에서 생활해오다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거절하고 당연퇴직을 통지하였습니다.

 

6.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규정 제1항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개나 되는 법안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결격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7. 이전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로, 우리 민법 체계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권리를 행사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안에서 많은 법들이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면서 자격의 결격사유안에 한정치산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여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각각의 직업의 자격기준은 적절하고 공평한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업선택의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를 갑자기 자격기준으로 삼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9. 이번 소송은 25년간의 성실한 공무원 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병을 얻게 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9530일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결국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그동안의 노고를 모두 부정당한 당사자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법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0. 당사자의 사망 이전 우리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으로 당사자의 공무원으로의 지위를 다시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을 준비하던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셨고, 이에 고민 끝에 유족들을 원고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소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1. 이에 자연퇴직처리되면서 억울하게 반환했던 임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미납처리되어 납부했던 보험금, 그리고 직장내단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자연퇴직으로 인해 반환한 보험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인의 25년간의 공무원으로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합니다.

12. 우리의 법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주기위한 법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번 소송과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11. 법앞에 우리모두 평등하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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