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1] 성명_ 이철희의원의 장차법 시정명령 부분 개정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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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2019. 6. 21

(경 유):

보도일자: 2019. 6. 21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2

주소: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naver.com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옹호의 시작

 

지난 61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어가는 법조항으로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했던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첫 개정안이다. 이는 오랫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1년이 되었지만, 장애인차별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정명령제도는 겨우 2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시정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2007년 법 제정당시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조치를 일원화하여 권고에서 명령까지를 체계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독립된 시정기구 설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배경과 논의속에서 결국 시정권고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초기 장애계의 우려처럼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이원화된 체계는 결국 일관성있는 시정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권고의 다음절차인 시정명령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전의 서비스중심의 장애인관련법들과는 달리 장애인차별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중심으로 담아낸 인권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한 시정조치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권고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의 조치로 머무른다면 결국 어렵게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의 요건은 간단히 하면서 절차와 과정안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한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효율적인 업무협조와 이행상황 점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이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또한 이 법안이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장애인차별시정제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누구도 그 어떤 작은 차이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름뿐인 법이 아니라 진정 사회속의 장애인차별을 제대로 시정해나갈 수 있는 법으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있는 시정제도 마련을 위한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을 장애계는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한다.

 

 

201962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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