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1] 성명_ 이철희의원의 장차법 시정명령 부분 개정발의 환영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4:20:50
  • https://www.ddask.net/post/1840
  • Print
첨부파일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2019. 6. 21

(경 유):

보도일자: 2019. 6. 21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2

주소: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naver.com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옹호의 시작

 

지난 61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어가는 법조항으로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했던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첫 개정안이다. 이는 오랫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1년이 되었지만, 장애인차별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정명령제도는 겨우 2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시정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2007년 법 제정당시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조치를 일원화하여 권고에서 명령까지를 체계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독립된 시정기구 설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배경과 논의속에서 결국 시정권고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초기 장애계의 우려처럼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이원화된 체계는 결국 일관성있는 시정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권고의 다음절차인 시정명령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전의 서비스중심의 장애인관련법들과는 달리 장애인차별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중심으로 담아낸 인권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한 시정조치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권고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의 조치로 머무른다면 결국 어렵게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의 요건은 간단히 하면서 절차와 과정안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한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효율적인 업무협조와 이행상황 점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이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또한 이 법안이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장애인차별시정제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누구도 그 어떤 작은 차이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름뿐인 법이 아니라 진정 사회속의 장애인차별을 제대로 시정해나갈 수 있는 법으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있는 시정제도 마련을 위한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을 장애계는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한다.

 

 

201962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085
553 보도성명 [201224] 보도자료_대전동구청장 장애인 비하발언(진정서포함) ddask 2020.12.24 16:55:58 2,019
552 보도성명 [201025] 보도자료_10월26일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금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ddask 2020.12.24 10:52:26 1,961
551 보도성명 [201215] 보도자료_12월 16일 정신장애인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ddask 2020.12.24 10:51:58 1,910
550 보도성명 [201223] 성명_ 65세 이하 활동지원 선택권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ddask 2020.12.24 10:51:42 1,857
549 보도성명 [201127] 장추련_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공문) ddask 2020.12.08 12:44:45 1,932
548 보도성명 [201123] 보도자료_11월 25일 플래시몹부터 잠정중단(장애인등편의법 개정촉구) ddask 2020.12.08 12:44:32 1,818
547 보도성명 [201116] 보도자료_11월 18일 플래시몹2탄(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촉구) ddask 2020.12.08 12:44:07 1,973
546 보도성명 [201109] 장추련_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공문) ddask 2020.12.08 12:43:45 2,296
545 보도성명 [200812] 보도자료_8월13일 청각장애인보조견 거부 청년식당 인권위 진정기자회견 ddask 2020.09.09 10:49:02 738
544 보도성명 [200622] 보도자료_6월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ddask 2020.09.09 10:48:29 486
543 보도성명 [200608] 보도자료_ 6월10일 지하철역사 내 리프트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21:15 533
542 보도성명 [200602] 성명_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ddask 2020.09.08 16:20:48 662
541 보도성명 [200527] 보도자료 장애인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20:19 602
540 보도성명 [200520] 보도자료_ 5월22일,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9:44 982
539 보도성명 [200515] 보도자료_5월18일 _합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사건_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9:05 668
538 보도성명 [200514] 성명_신길역리프트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2심 선고결과에 다른 입장 ddask 2020.09.08 16:18:40 516
537 보도성명 [200507] (수정)보도자료_ 21대 총선에서 가로막힌 장애인 참정권, 선관위 면담 요청 ddask 2020.09.08 16:18:13 554
536 보도성명 [200414] 보도자료_(진정서포함) 4월14일 선관위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7:43 532
535 보도성명 [200409] 보도자료_4월13일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요구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7:12 510
534 보도성명 [200408] 보도자료_ (피플) 4월10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 요구 … ddask 2020.09.08 16:16:41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