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4] 보도자료_ 지하철역사 내 리프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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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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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는 살인시설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6. 12

(경 유):

보도일자: 2019. 6. 14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3p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리프트는 살인시설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일 시 : 2019. 6. 14() 오전 11

장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률지원: 사단법인 두루, 법률사무소 내일, 장애인권법센터

*선고 재판은 당일 10310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선고 이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당사자분들의 이동시간을 감안(법원 엘리베이터 1)하여 기자회견을 11시에 진행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발언 1 : 최초록 (소송변호인단.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발언 2 :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소송 원고)

발언 3 : 방청자 현장발언

발언 4 : 추경진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의원)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10,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길역사를 비롯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서울교통공사는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은 더 이상 신길역 사고처럼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기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1,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제공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제 지난 517일 예정되었던 선고가 연기되어 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만인 61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이동수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닙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리프트를 위험한 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통공사는 예산을 이유로 차일피일 문제 해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을 위한 계획들을 제시하며 시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신길역에서의 장애인 추락참사가 일어날때까지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 없이 최근 몇 개의 역사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역사에서 살인시설 리프트는 운행되고 있으며, 목숨을 건채 많은 장애인이 리프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4. 오랜시간 장애인당사자들은 반복해서 리프트의 위험에 대해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재판부는 그럼에도 예산을 이유로 위험시설인 리프트를 방치해 온 국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명백히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별행위임을 선고하고, 승강기 설치 등으로 하루빨리 리프트로 인한 죽음의 차별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을 즉각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마지막 변론에 원고당사자는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살인시설 리프트를 멈추게 해달라... 만약 이번 재판부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명백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면 휠체어 리프트는 철거되지 않고 계속 운행되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6. 이동권은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이동의 권리를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다가오는 517일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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