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6] 보도자료_장애인 재난감염 소송3년 조정거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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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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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감염 소송3!

법원조정거부 보건복지부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법무법인 광장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3. 26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보도일자: 2019. 3. 26

페이지: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 재난감염(메르스) 소송3!

장애인 재난감염 가이드라인 법원조정

정부는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19. 3. 26() 오후 130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법무법인 광장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장)

소송 취지 :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현장발언)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면담요청방문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101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메르스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3. 소송은 지난 20155월 메르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상황에 대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자 제기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언제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원고측은 감염병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포함하여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또한 원고인 장애인당사자와 관련 소송인단이 요구하는 내용이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병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발방지임을 확인하고,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을 피고인 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

 

5. 하지만, 20181, 2월 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혔고, 이에 재판부가 행정부 속성상 조정을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조정재판부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재차 원고측과 협의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결국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6. 이제 소송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8월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및 이행실태 점검계획서]라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자료에는 원고의 본래 재판 취지인 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원고측이 요구해온 감염병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7.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3년여의 재판 진행 기간동안 제대로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할 뿐 해당부처의 관계자를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여러차례 원고와 피고측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관계자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재판 상황에서 협의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8. 본 원고측의 이번 소송제기의 가장 큰 목적은 위기상황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국민임이 고려된다면 이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의무일 것입니다.

 

9.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번 소송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아닌 지극히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의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사기업도 하지 않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협의를 3년째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의 관련부서인 [질병정책과]의 입장을 오늘은 꼭 확인하고자 합니다.

 

8. 이번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장애를 가진 국민을 무시하며 더 이상 의미없는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욱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9. 국민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소송개요 및 경과

소송 개요

 

소송 사건법호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237045

서울중앙지법 2016 가합 561092

 

원고 이00, 00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원고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원고 이00 (뇌병변장애 1) 활동보조지원 월 300시간 수급

신장투석치료 중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자가격리 대상 통보로 활동보조지원 중단, 14일간 자가격리 일상생활, 병원치료 등의 어려움 발생

 

원고 이00 (지체장애2) 독거장애인

신장투석치료 중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활동보조인 활동지원 중단

지원없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입원을 스스로 선택.

 

청구취지

손해배상 원고 각 10,000,0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운영

 

 

2. 소송진행상황

 

*소장접수 이후 조종회부 8회에 걸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원고 측이 표준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 강제조정이 결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측 이의신청서 제출, 결국 본안으로 회부 변론재개

 

2016. 10. 12 소장접수

2016. 11. 22 조종회부결정

2016. 12. 2 정부 답변서 제출

2016. 12. 21 조정기일

2017. 2. 13 조정기일

2017. 3. 20 조정기일

2017. 6. 19 조정기일

2017. 8. 21 조정기일

2017. 8. 18 원고 의견서 제출

2017. 8. 21 조정기일

2017. 9. 14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17. 11. 3 조정기일

2017. 11. 29 원고 조정안 제출

2018. 1. 11 준비서면 제출

2018. 1. 12 조정기일

2018. 2. 2 원고 조정안 제출

2018. 2. 27 피고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 6. 22 변론기일

2018. 8. 8 준비서면 제출

증거제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과제별 세부이행계획/18년 상반기 장애인 안전대책 이행실태 검검계획]

2018. 9. 14 변론기일

2019. 3. 8 변론기일

2019. 5. 3 변론기일(예정)

 

[별첨] 2. 법원 강제조정안 내용

<법원 강제 조정안>

 

1. . 피고는 2017. 9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추진 목표 및 3대 분야 과제중 첫 번째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와 세 번째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의 각 추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과제의 수행 계획에 별지 1,2 기재 내용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한다.

. 피고는 위 가항의 수행 계획을 2018. 8. 31까지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그 내용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통보한다.

2. 피고는 2019년 이후 위 1항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평가를 한 후, 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통보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1] 감염병 기본계획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

순번

해당 분야

포함할 사항

1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관련 정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전담 실무조직 구성 등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2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예를 들어,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격리활동 시 물품(보호장구, 방역약품, 생필품 등) 우선지원 및 입원료 등 재정적 지원 제공,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감염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 등]

 

[별지 2] 감염병 표준매뉴얼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

순번

해당 분야

포함할 사항

1

위기관리 기본방향 중 방침

1-1.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

2

위기관리 기본방향 중 위기관리 체계

2-1. 장애인 관련 사항 총괄 조직 및 역할

.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구별 역할

3

위기관리 활동 중 예방 및 대비 부분

3-1. 감염병별 대응매뉴얼 작성 시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방법 수립

. 활동보조인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 실시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감염병 발생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상계획 수립 (예를 들어, 대리 활동보조인 사전 선정, 병원 입원료 지원 등)

. 장애인에 대한 물품(보호장구, 방역약품, 생필품 등) 우선지원 방안 마련

. 관련 서비스/물품을 제공하는 단체에게 장애인 대응 교육 의무 실시

. 위기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경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연락망 구축

. 장애인인 환자·접촉자의 이송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이송수단 및 방법 마련

4

위기관리 활동 중 대응 부분

4-1. 위기 발령 직후 장애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호별방문을 통해 필요 물품/서비스 등을 파악

. 장애인에 대한 이송, 격리 등 조치 시 보호장구, 방역약품, 생필품 등의 우선 지원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송 및 격리조치 실시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여부 확인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원조치 등)의 제공

. 이송·격리 등 조치로 인해 장애인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 보전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5-1.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및 위기상황 전파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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