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228 특수학교 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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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sk
  • 2020.09.08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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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18. 12. 27.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02-732-3420,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ddask420@naver.com)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불안한 공간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일시: 20181228() 오전 11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 증진에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장애인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인권단체들입니다.

태백미래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벌인 장애학생 상습 폭행, 서울 교남학교 교사들이 벌인 아동학대 및 방조, 세종 누리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벌인 인권침해 사건, 서울 연세재활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학대 사건 등 2018년 올 한해 언론을 통해 유난히 많은 특수학교 내 폭행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218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이 충실히 이행되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지원까지 관심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또는 학교폭력 사건 폭로 이후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온갖 핍박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학생과 보호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된 특수학교의 대처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이후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내몰았고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또다른 핍박과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두려움에 떨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학교폭력 대책도 무의미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장애학생 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는 1228() 오전 1030,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폭력이 일어난 특수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

해결촉구를 위한 요구안

 

 

 

-다수의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교육청과 관계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법제도적 절차 및 치료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여러기관을 전전해야했으며, 학교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며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피해학생의 문제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및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대응활동을 지원하라

피해 장애학생과 부모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치료를 지원하라

피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피해 장애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장애학생 폭력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상시 적용가능한 대응 및 지원메뉴얼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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