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1106 에버랜드 반성없이 1심 판결 항소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1:44:55
  • https://www.ddask.net/post/1821
  • Print
첨부파일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2018. 11. 6

(경 유):

보도일자: 2018. 11. 6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2

주소: (03086)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naver.com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놀이기구 이용 거부는 장애인차별행위

반성과 재발방지가 아닌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에버랜드 항소 제기

 

지난 1011일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3년여간의 긴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 15조를 위반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되는 가이드북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하였다.

 

본 소송을 진행해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소송법률대리인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김재왕, 최현정 변호사)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재판부의 장애인차별판단에 대하여 에버랜드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장애인인권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지난 1026일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에버랜드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목이 집중된 현장검증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상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대피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급기야 놀이기구를 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놀이기구로부터 받는 충격과 시각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놀이기구 이용 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받는 충격 차이를 감정하겠다고 하였다. 39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인 감정 결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버랜드의 아집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만 지연되었고,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결렸다. 그러느라 차별시정을 바라던 원고들의 마음은 멍들어갔다.

 

에버랜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갖가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감정결과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건 놀이기구들의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에게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도대체 에버랜드는 항소하여 다시 무엇을 다투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인정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왜 다투고자 하는지도 묻고 싶다.

 

삼성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가치에 모범이 되어야할 대기업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로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에버랜드는 명백한 재판부의 판결조차 부인하고 있다. 에버랜드에게 진정 대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으로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큰 가치를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소송의 승패로 자존심을 세우고자 함이라면 에버랜드라는 기업의 수준은 이미 판가름 난 것이다.

 

에버랜드는 재판부의 장애인차별 판단을 수용하고, 겸허하고 반성어린 태도로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유없는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이 아닌 권리를 지켜내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1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337
553 보도성명 [201224] 보도자료_대전동구청장 장애인 비하발언(진정서포함) ddask 2020.12.24 16:55:58 2,027
552 보도성명 [201025] 보도자료_10월26일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금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ddask 2020.12.24 10:52:26 1,970
551 보도성명 [201215] 보도자료_12월 16일 정신장애인 화성시 공무원 임용차별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ddask 2020.12.24 10:51:58 1,918
550 보도성명 [201223] 성명_ 65세 이하 활동지원 선택권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ddask 2020.12.24 10:51:42 1,865
549 보도성명 [201127] 장추련_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공문) ddask 2020.12.08 12:44:45 1,939
548 보도성명 [201123] 보도자료_11월 25일 플래시몹부터 잠정중단(장애인등편의법 개정촉구) ddask 2020.12.08 12:44:32 1,825
547 보도성명 [201116] 보도자료_11월 18일 플래시몹2탄(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촉구) ddask 2020.12.08 12:44:07 1,981
546 보도성명 [201109] 장추련_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공문) ddask 2020.12.08 12:43:45 2,307
545 보도성명 [200812] 보도자료_8월13일 청각장애인보조견 거부 청년식당 인권위 진정기자회견 ddask 2020.09.09 10:49:02 751
544 보도성명 [200622] 보도자료_6월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ddask 2020.09.09 10:48:29 496
543 보도성명 [200608] 보도자료_ 6월10일 지하철역사 내 리프트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21:15 544
542 보도성명 [200602] 성명_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ddask 2020.09.08 16:20:48 671
541 보도성명 [200527] 보도자료 장애인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선고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20:19 612
540 보도성명 [200520] 보도자료_ 5월22일,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9:44 992
539 보도성명 [200515] 보도자료_5월18일 _합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사건_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9:05 677
538 보도성명 [200514] 성명_신길역리프트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2심 선고결과에 다른 입장 ddask 2020.09.08 16:18:40 522
537 보도성명 [200507] (수정)보도자료_ 21대 총선에서 가로막힌 장애인 참정권, 선관위 면담 요청 ddask 2020.09.08 16:18:13 563
536 보도성명 [200414] 보도자료_(진정서포함) 4월14일 선관위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7:43 540
535 보도성명 [200409] 보도자료_4월13일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요구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6:17:12 518
534 보도성명 [200408] 보도자료_ (피플) 4월10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 요구 … ddask 2020.09.08 16:16:41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