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016 성년후견제 공대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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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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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10. 16

(경 유):

보도일자: 2018. 10. 16

담당자: 박승규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10-4300-1038)

페이지: 4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 민법 제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일시 : 2018. 10. 16 () 오전 11/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대위

-순서-

사 회 : 박승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청구취지1 :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청구취지2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대 발언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미디어센터장)

연대 발언 : 박 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 실장)

닫는 발언 : 김광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작업치료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법률지원단)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혁[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재왕[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371일 개정된 민법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에 올해 초 2월 성년후견제도의 개시가 피성년후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성년후견제 관련소송을 진행하던 법률가들을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청구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고민속에서 장애계가 함께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4.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문제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결정권을 누군가 대리하는 대체의사결정제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에 따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한 제도는 대신 의사결정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하지만,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중 성년후견유형은 성년후견개시 후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면서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시된 이후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년후견 종료가 불가하여 실직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년후견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6. 또한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업무나 휴대폰 개설 등 각종 법률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무조건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성년후견제도 도입이후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본래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후견인과 후견제도의 개시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 즉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판단하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며 특히 가족은 장애인의 보호자라는 사회전반의 인식속에서, 가정법원은 가족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성년후견의 개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법원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8. 성년후견제도는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성인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지키기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속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차별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제도가 이러한 차별을 공식화하며 장애인의 의사결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이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9. 우선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중 의사결정권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며 심각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성년후견 유형을 폐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10. 누구도 잘못된 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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