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706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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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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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 재판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7. 6

(경 유):

보도일자: 2018. 7. 6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사람이 죽어도 유족에게 연락한번 없는 서울교통공사

법원은 준엄함 심판을 내려라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소송 재판 기자회견

 

일시 : 2018. 7. 6() 오전 10

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소송취지 : 김진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변호사)

연대발언 :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연대발언 : 김광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재판참관 : 참석자 전원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0월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왼팔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당사자는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기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는 중 수십미터 계단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3. 사고를 당한 고 한경덕씨는 의식을 잃은 채 3개월여간 병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2018125일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 하지만,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고 한경덕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망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망 후 6개월여가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망인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유가족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32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유가족은 변호인단(이태영, 최초록, 이상현, 김진영, 오은주, 김예원 변호사)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이번 소송은 장애인이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항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해당 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그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7. 또한 본 소송인단은 단순히 배상을 받기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 한경덕씨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위험한 시설로 인해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소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록 고 한경덕씨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지만, 고인의 죽음이 이후 많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교통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계기가 될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싸움을 이제 시작합니다.

 

9.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명백하게 피고에게 있음을 엄중한 법의 잣대는 준엄하게 심판해야할 것입니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이후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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