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 보험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7.04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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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장애인 보험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상법 제732조는 폐지 되어야 한다-

 

전화기를 든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장애인이라고 대답한다. 전화는 끊긴다. 장애인은 왜 자신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 뿐이다.

 

장애인 보험차별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몸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손상을 이유로, 앞으로 장애가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왔다.

장애로 인해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온 당사자들은 힘을 모아 2007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보험 가입에 있어 여전히 차별 받아 왔다.

 

보험사는 공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공식적인 변명이 생겼다. 바로 상법 제732조이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비공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또 하나를 안다. 이전에는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제는 상법 제732조를 통해서도 거절당한다. 보험사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심신상실, 심신박약으로 판단하고,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있어 거절당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0%를 넘나든다. 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장애인은 나머지 10%에 속해 있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우리는 500만 장애인을 위해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요구한다.

 

201274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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