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4) 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1.10.25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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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1024일 오전1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것이 마치 사치스러운 행위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불편하니까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포기하도록 종용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인이 자기의 투표권 하나를 행사할 때 문제가 있다면,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나 동의한다.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다. 선거기간동안 장애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적인 기자회견과 면담과 모니터링을 해왔었다.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수많은 외침이었다.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가 20111026일에 예정되어 있다. 박영희 외 2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장소 안내지를 받았다. 놀랍게도 투표 장소는 아파트 내 관리사무실 2층 문고실이었다. 이곳은 2층으로 접근할 수단이 전혀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접근이 절대불가인 곳이다. 박영희 외 2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곳을 투표장소로 정한 것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더욱 확실하게 장애인의 참정권이 법으로 보장 되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에 분명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분명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에 박영희 외2인의 장애여성들은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당할 상황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20111024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 빠른 시일 내 1026일 있을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본인의 참정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울,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장애인의 참정권침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요구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선택과 접근권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2011. 10. 2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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