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법률 3건 통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01.04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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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률 개정안 중 2건 최초로 국회 통과!!


□「수의사법」,「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상충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법률 중에서 2건의 법률개정안이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9일(화) 통과된 2건의 법률은 「수의사법」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개정안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수의사의 자격 상 결격사유를 삭제해 장차법과의 상충 소지를 없앴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차법’은 지난 2007년 4월 제정돼 인권선진국의 기틀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호 충돌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100여 건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돼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계의 이러한 요구를 수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개정이 시급하거나, 비교적 손쉬운 것을 우선 선별하여 47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한 바 있다.

- 박은수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상충 법률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도 모르는 개헌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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