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신 출판사업자 명시없는 장차법 21조 개정을 반대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4.07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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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 4. 3. / 담당 : 이현경(016-377-6075) 박옥순(016-245-9741) 


[성명서]

통신•출판사업자 명시 없는

장차법 21조 개정을 반대한다


연합뉴스(08. 4. 3)에 따르면 정부 주도하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 21조가 올해 내로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차법 21조의 방송사업자가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의 범위가 방대하게 제시되어 역무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큰 문자,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등 방송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담고 있어, 장차법 21조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장추련은 정부의 장차법 21조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 규정으로 방송사업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와 그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영세한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장추련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정화원의원을 통해 장차법 21조 개정안 발의를 했던 것이다. 장추련은 통신․출판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통신․출판 사업자 명시를 전제로, 방송위원회의 뜻을 수렴하여 장차법 21조 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장차법 21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사업자들이 예산문제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임을 이번 뉴스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방송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장애인의 의사소통이나 정보접근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정당한 편의의 범위 문제 등을 핑계로 아예 장차법 21조를 삭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장차법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 모든 일상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회적 합의를 기본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해득실에 따라 장차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그 내용을 바꾸려 한다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방송∙출판사업자 명시를 전제로 장차법 21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극히 일부분만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면, 480만 장애인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장차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무게를 두지 않고, 방송사업자의 어려움에 치중하여 장차법 21조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후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복지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방송사업자들은 적어도 시간이 없어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중단해야 한다. 장차법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도 짧지 않았지만, 민관이 함께 시행령을 준비하던 지난해 8월, 장차법 21조의 문제점을 짚어냈던 방송위원회와 정부가 관련 단체나 방송사업자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아야 한다. 지난해 12월에야 비로소 장차법 21조를 알게 됐다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년 고단한 투쟁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일순간에 깨버리는 작태를 멈춰야 한다. 우리의 외침을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개정하려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 계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한다면 480만 장애인은 총력을 다 해 싸울 것이다.

 


2007. 4. 3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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