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1.14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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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 2008년 1월 14일 담당 : 박옥순 www.ddask.net



[논평] 청각장애인 안태성 교수 해직 무효 판결 (판결문 첨부)

 

안태성 교수의 원직 복직을 요구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학) 만화창작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해직당한 안태성 교수가 1심 행정법원에서 해직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의 왕따를 넘어서 강제적인 교원임용계약 등으로 결국 안태성 교수의 해직까지 결행한 청강대학에 재판부는 철퇴를 내린 것이다. 청강대학은 이를 존중하고, 안태성 교수 원직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


청각장애 특성상 동료교수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안교수가 학교 운영상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동료교수들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다른 동료 교수들이 안교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동료집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안교수는 급기야 ‘인화점수’라 불리는 교수 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배제 당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교수재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학교 측은 이를 이유로 들어 “기간제 교수(정년보장)”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전임강사”로, 심지어는 “강의전담교원”이라는 생소한 직위로 계약할 것을 강요했고, 안교수는 결국 이를 참지 못해 올해 2007년 2월 계약을 거부했다.


이 사례를 접한 장애인 단체들은 “교수임용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를 주축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청강대학교 유00 기획실장과의 면담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안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차별사례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학교측은 “장애로 인한 차별은 없었다.”며 “객관적인 점수가 나빠서 그랬다”고 항변하면서 모든 원인을 안교수 개인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말하는 교수업적평가에서의 “나쁘다던 객관적인 점수” 중 학장이 임의적으로 주게 되는 주관적인 점수가 0점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지난해 7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등 5개의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대학 내에서 장애차별이 벌어졌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해 7월 진정서를 제출하고, 아직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권위원회가 묵묵부답으로 6개월을 시간만 축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해직 무효 판결’은 오랜 가뭄에 단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루 속히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진정에 관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백히 장애인 차별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색다른 결론을 냈을 때는 장애인계의 거센 항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에 관한 허술한 법제가 있음에도 이를 통해 안태성 교수의 해직 무효 판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점을 볼 때, 청강대학은 하루 속히 안태성교수가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청강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과 따뜻한 사제지간으로 그 역할 수행을 향한 안태성교수의 원직 복직을 미뤄서는 않될 것이다.


2008년 1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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