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 19탄-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8.06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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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열린우리당은 장애여성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으로 추천하라.

아울러, 11명의 상임인권위원을 대폭 증원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장애문제와 차별을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의 첫걸음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의 소수자, 약한 자들에게도, 이 법은 바로 당사자의 감수성과 목소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동시에 보호 받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올곧게 경청하고 당사자의 감수성으로 수용하고 이해하여 이를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당사자들로부터 검증된, 보다 다양한 인권위원이 추천되어 임명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장차법의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상임인권위원에 추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장애여성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열린 우리당이 장애계와 한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장애여성 추천을 외면한 것은 장차법과 같은 법을 생색내기용 정권의 악세사리로 치부하겠다는 과거 군사 정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현 정권의 몇 안되는 치적으로 꼽히는 장차법이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과 존재를 보호하는 법임에도,  열린 우리당 스스로 이런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년 과거 차별의 역사를 배우고 10년 뒤의 장애인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애인고등교육 풀뿌리 네트워크운동단체인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가, 11명의 상임위원과 몇몇의 비상임위원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사회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이 해석되고 수용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당장에는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차법이 ‘차별금지’라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금번에 열린우리당이 교체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현 정권의 유일한 치적이 될지도 모르는 장차법을 스스로 죽이는 소탐대실의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의 결단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금의 사회적 약자에 직접 목소리를 제대로 우리사회에 일깨우기 위해서  현재 11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대폭 늘이는 법 개정을 즉각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08월 3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Network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고등교육 풀뿌리 네트워크 운동단체입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확대와 무장애 배움터를 촉진합니다.

(대학 - 대학, 동아리 - 동아리, 사람 -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장애인문제해결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를 통해 장애인문제를 인식합니다.

장애인 ․ 비장애인의 당사자성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리더쉽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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