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워 30% 장애인할당제 도입요구 공동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6.26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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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 6. 26. / 담당 : 이현경(016-377-6075) 박옥순(016-245-9741) http://www.ddask.net

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30%

장애인할당제 도입 요구 공동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장애인 30% 할당제를 도입하라!! -

- 열린우리당은 올 6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교체 시

장애인으로 선출하라!! -

 

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로 장애인의 역사는 새로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다. 480만 장애인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을 주목한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 해 장애인차별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30%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2007년 3,195건 중 401건 12.6%) 단일사유로는 최다 진정이다.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 이후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이 없다. 장애 관련 전문가도 전무하다. 장애로 인한 차별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장애인 차별 감수성 논란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 추천권을 가진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은 인권위원 30% 할당제 도입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 첫 시작으로 올해 6월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여성위원이 교체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큰 역할을 수행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여성위원 교체에 장애여성으로 선출하여 장차법 제정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12월 내 여러 명의 비상임위원이 교체된다. 인권위원 추천권을 가진 주체들의 역할과 아울러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교체 시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장애인 30% 할당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교체에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480만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부정당할 것이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를 제도화해 차별에 목말라하는 480만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480만 장애인의 피와 땀이 얽혀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7. 6. 26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국회의원 장향숙, 국회의원 정화원,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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