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2005.10.26)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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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Tel : 02)7323-420 Fax : 02) 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Homepage : www.ddask.net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기자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

일    자   

 2005. 10. 26.

담    당

 김광이(사무국장 016-621-1099) 김석원(016-226-8356)

분     량

 총  11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을 포함한 총 58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70여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단위입니다.


3. 장추련은 장애인당사자의 손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4년여 동안 법안 초안/수정 작업을 해왔으며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 순회 공청회 및 서명전, 입법로비활동, 집회, 토론회, 차별실태보고대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4. 지난 9월 민주노동당과의 법안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생애에 걸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인권법(人權法)이기 때문에 장추련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입법안의 주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9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입법안의 주관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는 장차법이 장애인 삶의 전반을 다루는 인권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논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청와대 들머리 앞에서 진행된 노숙농성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국회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다름 아닙니다.


6. 장추련에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담고 있는 조항 하나하나가 결국 장애인계의 힘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결의로 하반기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7. 이에 10월 26일 문화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벌률』의 핵심 내용인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기필코 지켜내고 나아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결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

차이차별이 되는 세상을 버리자’


                            

문화제 순서 


■ 1부 : 여는마당 사회 : 박경석(장추련 투쟁위원장)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영상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정과 의의

- 여는 말 : 변경택 대표(열린네트워크)

- 대표발의 의원 인사말 : 노회찬 의원

- 축사 : 각 당 대표, 장관 및 국회의원


■ 2부 문화공연 사회 : 권해효


- 꽃다지

- 지현

- 들꽃

- 수화공연

- 강원래의 클론

- 음악비디오 상영

-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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