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차법 보건복지위에 부쳐(2005.10.20)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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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 / 상임집행위원장 : 김대성, 신용호

담당 : 김광이(016-621-1099) 김석원(016-226-8356)

시행일자 2005. 10. 20.

수신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에 부쳐...

매수    총 2쪽

성   명   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에 부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누구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던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당사자의 경험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지난 4년간 노력해왔다. 이는 오직 장애인의 생애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관점의 기본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 운동 역사 상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전체 장애인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포괄적 인권에 관한 법을 심의함으로서 인권을 지켜낼 의무가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을 소관하도록 장추련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입법과정이야말로 “시혜에서 인권으로”를 요구하는 450만 장애인의 열망이며, 그 열망에 대한 존중이며, 장애인 전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의안과는 이번에도 전 장애인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조차 또다시  무시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받지 않으려 하며, 본 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답해왔다. 우리의 “이상이 아닌 실재”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의 피눈물이 배인 가슴으로 만든 법이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국회법 한 조항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차 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은 몸과 마음에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어 보건과 복지의 대상으로 공고화 되었다. 1981년 이후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신장애자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코 진정하게 대우받는 성인으로 자랄 수 없었다.  어찌하여 장애인에게는 교육도 복지이며, 노동도 복지이며, 모든 형태의 폭력부터의 보호도 복지이며, 건설ㆍ교통ㆍ문화ㆍ재화의 이용.....모든 분야가 복지인가?  모든 개인의 삶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꾸려지고, 모든 사회망 속에 그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 유독 장애인에 대해서 고정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대우하고 전락시키는가?

  

  과연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장애인의 포괄적 인권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하였는가?  의안과는 장애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한번의 실행없이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하고 또다시 차별에 관한 것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의 영역으로 굳힌 것에 대해 의안과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땅의 소수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의 한계를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간, 같은 비용으로도 비실효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장애인에게는 인권에 앞서 복지가 우선되는 정책을 유도하는 국회 의안과의 반복되고 구태한 결정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에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의안과는 장애인의 전생애의 인권을 담은 법률을 또다시 “장애라는 이          유만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고착화시키려는 태도를 각성하고, 그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라.


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률”(안)은 복지를 넘어 인권 전반에 관한 법이라는 외침을 외면하였는지 공개            하라.



 2005년 10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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