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4_보도자료_1월16일_발달장애인_투표보조_차별구제소송_2심_판결선고_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1.15 15:44:50
- https://www.ddask.net/post/2544
- 첨부파일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 판결 2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 1. 16.(목) 오후2시30분
장소 : 부산고등법원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부산지역네트워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영민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활동가)
소송결과 :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발언1 : 박영애 (원고당사자)
발언2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마무리: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판결선고 : 부산고등법원 제 406호 (14시)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모든 국민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국가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 선거사무 직원에게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한 차별사건이 발생하였고, 차별을 받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2022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2897)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요구로 2016년부터 투표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는 시각 및 신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조치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으로 허용하였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지원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 그리고 지난 2023년 10월 4일 부산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해달라는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투표보조 지원을 위해서는 기표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발달장애정도 범위가 매우 넓어 판단이 어렵고,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것은 가족 또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비밀투표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인 공적보조인을 도입할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의 동반입장 상황에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등의 우려가 있기에 결국 해당사건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제공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메뉴얼에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발달장애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 투표보조를 제한하는 법해석이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장애’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의 특성상 투표소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보조 허용시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투표보조인에 의해 투표보조를 받는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우려는 투표보조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하는 권리임을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받은 것입니다.
7.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위해서는 투표보조라는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8. 이에 2025년 1월 16일 진행되는 부산고등법원의 2심 선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보조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면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소송개요]
2023가합42897 부산지방법원 1심
2023나57855 부산고등법원 2심
원고 1.박00 2.우00 3.황00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보조 거부)
원고들 소송대리인
오희도, 이주언, 한상원, 엄선희, 정다혜, 법무법인 지평(김영수, 김태형, 문수행, 문준영, 염주민, 장설희, 전상용, 황예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나. 투표보조원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대메뉴얼 및 장애 감수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경과
2023.10.04. 1심 선고 원고패
2023.10.24. 원고 항소장 제출
2024.05.16. 1차 변론기일
2024.09.12. 2차 변론기일
2024.11.14. 변론종결
2024.01.16. 판결선고